포항 초계기 추락 피해 주민들 배상 합의했지만 3개월째 지급 지연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9-02 10:49:05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배상금 지급을 약속받고도 수개월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과 해군이 개별 배상액에 합의했지만 국방부 배상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해군 P-3CK 초계기는 지난해 5월 29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과정에서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주민들의 창고와 농기계 등이 불에 탔고 일부 농경지는 기름 등으로 오염됐다. 수사 과정에서 농경지 출입이 제한돼 영농에 차질을 겪은 주민도 있었다.
피해 주민들은 조사와 협의를 거쳐 약 3개월 전 해군과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개인별 배상액은 1천만원에서 9천400만원 수준이며 주민들이 전한 전체 배상액은 약 2억원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국방부에 편성된 배상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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