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진행...취사· 쓰레기 투기 단속 대상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6-29 11:16:28

▲휴가철 계곡에 텐트를 친 사진 (사진:산림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7월 1일~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가스버너,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입장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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