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나서...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00여개소 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10-10 10:23:25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8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300여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총 653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1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돼 식약처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이외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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