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 93곳 개선…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보강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927건…전년 526건보다 증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4 10:22:08

▲ 심야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6.8.27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927건으로 늘면서 정부가 사고 다발지역 93곳의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곳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한 데 따라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관련 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2025년 927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점검지역도 36곳에서 93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별 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각 지역의 사고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관리대책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는 차량의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에는 방호울타리를 보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기·종점 표시를 정비하고 안내표지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불법 주정차가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지역에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여 차량이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도록 만든 시설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과 지역별 도로 여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적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제한·횡단보도·기종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근거도 마련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는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파악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역별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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