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폭발 예방설비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정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통해 혁신과제 24건 발표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0-17 10:21:54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장소가 폭발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비 내 가스누출 구멍 크기와 같은 기준 지침을 정부·업계·공단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폭발위험 장소에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폭발위험 장소 판단을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 등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구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안전보건공단과 반도체 기업 간에 해당 여부 판단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과도한 설비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통한 안전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제도상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입구와 다른 방향에 출입구와 3m 이상 떨어져서 설치’와 같은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대해서도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현행 법규상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로서 5년(7년)으로 규정돼 있다.
건설안전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분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이 가능해지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원활한 인력확보로 건설공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 기업이 해당 작업에 대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반복적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수시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원칙적으로 매년 1회로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에 1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운전 기술 향상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되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신규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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