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집중단속...비산먼지·폐기물 관리 점검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0-22 10:21:28

▲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사업이 이어지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폐기물에 대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대규모 공사장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별 예방조치와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가 대형 건설현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건설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을 비롯해 도심과 가까운 공사장, 환경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과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사업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완료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으로 먼지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진벽과 방진망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 운영 여부와 차량 측면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현장에서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도 단속 대상이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폐기물이 관련 기준에 맞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관리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증거를 수집해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을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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