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점검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180개소 및 온라인 판매업체 집중 점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당부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3-05 16:06:22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다. 섭취할 경우 마황(경련), 백부자(경련, 호흡곤란), 오배자(간독성), 자리공(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3년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 고발 등 조치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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