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한랭질환·빙판길 낙상 상해 진단 시 기후보험금 청구”

계속되는 한파...경기 기후보험 청구·지급 증가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1-27 10:15:59

▲ 경기 기후보험 청구 안내문(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진단,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등 상해 진단 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한파에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지난 23일 기준 69명으로 한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도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일에서 23일까지 89건으로 늘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지난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지급된다. 한랭질환 진단시 진단비 10만원,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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