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한 대전 배달음식점 적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2-11-14 10:13:5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시에 있는 배달음식점 6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배달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1건‘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13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했다.
또 다른 1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나머지 1개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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