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4-07 10:26:04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조직 구성원의 적응 및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 차원에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을 7일 공고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작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