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ChatGPT와 영업비밀 유출: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기술적·법적 방벽
김수원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7-30 09:00:25
[매일안전신문] 직원이 챗GPT에 사내 미발표 기획안이나 고객사 리스트, 핵심 소스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귀사의 '영업비밀'은 공공재가 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의 근간인 '비밀관리성'을 상실시키는 자폭 행위이며, 한 번 유출된 데이터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OpenAI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하면, 입력된 데이터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설령 해당 데이터가 타인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비밀관리성' 요건은 이미 훼손된 것이다.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모두 요구한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직원이 무심코 생성형 AI에 입력한 데이터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 기업은 경쟁사의 동일한 정보 활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잃게 된다.
기술에 의존하기 전에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강력한 정보 보안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API를 도입하고, 개인용 계정의 업무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한 IT 정책이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방어선이다.
사내 망에서 AI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중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을 연동하고, 기존 보안 서약서를 갱신하여 '생성형 AI 입력 금지 데이터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란다. 이 목록은 '고객 정보', '미발표 재무 데이터', '진행 중인 계약서 초안', '소스코드' 등으로 명확히 세분화되어야 한다. 위반 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정기 교육만이 보이지 않는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 법무법인 인사이트 김수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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