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2025.12.11)... 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 30명 형사입건
사고 다음 날 수사 착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중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6-02-11 10:10:40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대규모 형사 수사에 나서 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총 30명을 1월 27일 기준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시·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구조물이 공사 도중 갑자기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작업을 지원했으며, 이튿날인 12월 12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국과수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공사 설계·시공 과정과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구조물 지지 공정과 동바리(가설 지지대) 설치·해체 과정, 작업 순서의 적정성, 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험 요소가 사전에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강행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리 관계자, 공사 관리·감독을 맡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15일부터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지난 1월 27일 기준 총 30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가운데 일부 시공·하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당국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조사를 병행 중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없으며, 검찰에 기소된 사례도 없는 단계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린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인 만큼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