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산불감시용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도입

수요기관이 사용 목적과 현장 여건에 따라 기능·장비 선택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14 10:09:43

▲ 조달청 [조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조달청이 산불감시와 산림순찰,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도입한다.

 

조달청은 14일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공급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공기관은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임대할 수 있다. 

 

융복합드론스테이션은 드론과 자동 이착륙·보관·충전 시설인 드론스테이션에 관제시스템과 임무장비를 결합한 상품이다.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전송하고 원격으로 운용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하나의 서비스로 구성했다.

 

수요기관은 산불 예방·감시와 산림순찰,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 탐사 등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임무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 설치 장소와 임대기간, 보험조건 등 현장별 조건도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임대서비스는 조달청이 2025년 실시한 서비스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한 ‘산불 예방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토대로 개발됐다. 조달청은 공모 아이디어를 드론과 스테이션, 관제시스템을 결합한 다목적 조달상품으로 구체화했다. 

 

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항공기대여업 등록과 드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등의 참가자격을 갖춰야 한다. 융복합드론스테이션을 조달청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와 물품식별번호 신청 절차도 완료해야 한다.

 

조달청은 신청 기업의 참가자격과 신용등급, 최근 3년간 실적, 제품별 적합성평가 증빙자료 등을 심사한다.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계약금액 제시와 가격협상, 계약보증 절차를 거쳐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기업은 임대가격과 주요 기능·성능, 공급지역, 유지보수 조건, 보험조건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수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확인한 뒤 임대기간과 설치장소, 사용 목적, 임무장비, 필요 기능 등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업체에 제시한다. 업체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기술·가격 제안서를 제출한다.

 

수요기관은 업체별 제안 내용과 가격을 검토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을 요구한다. 선정 업체는 장비를 설치한 뒤 시운전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검사·검수를 통과하면 임대서비스가 개시된다. 

 

공고는 2031년 7월 31일까지 5년간 상시로 운영된다. 조달청과 공급기업 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며 개별 수요기관이 이용하는 임대기간은 장비의 검사·검수 합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설정된다.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이 납품을 요구한 날부터 150일 이내다. 정기점검과 소모품 교체, 장애 대응 등 유지보수 비용은 임대료에 포함된다. 임대가 끝난 장비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철거하고 설치 현장을 정리해야 한다.

 

공급기업은 임대기간 동안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보험에 직접 가입하면 해당 보험료를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상품을 통해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공공안전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기업 모집과 계약 체결을 거쳐 등록된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에 제공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드론기술 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조달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안전 현장에서 첨단 드론기술을 활용하고 관련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