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라면 무인판매점 등 집중점검...‘위생관리 강화’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1-06 10:09: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치킨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라탕,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으로,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자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과자·라면·밀키트·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배달음식점 총 1만418곳을 점검해 5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1567곳을 점검하여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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