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장사하다 최대 50배 과징금…28일부터 새 규정 시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28 10:08:51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을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부정판매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암표 방지 조치와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개정 법령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가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래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부정판매에는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한 입장권 수에 따라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연은 판매금액 5만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을 부정판매한 경우, 스포츠는 판매금액 2만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1매 판매는 원칙적으로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모든 입장권 재판매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판매가 되려면 최초 판매자 등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산 구매자 역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입장권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에 대한 노출 제한과 제재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암표 관련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암표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시행된다. 부정구매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문체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판매 게시물 화면과 판매자 정보, 판매가격, 거래 메시지, 계좌·결제 정보 등 부정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고기관을 맡는다.
문체부는 법 시행일인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주요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암표 방지 계획과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화 암표에 대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제기된 영화 암표 문제와 관련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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