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자 가입자 증가...전월 대비 23%↑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2-03-24 10:06:32

▲ 농지연금 홈페이지(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지자 가입자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이 만료됐을 때 뿐만 아니라 가이밪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민 A씨가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16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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