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구호에 총력
건조한 날씨, 대형산불 재발 가능성 높아...산불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5-04-02 10:02:46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따라 산불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일까지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을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진료실 및 무료 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특례보증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복귀 이재민이 가스렌지·보일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4월은 바람이 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상권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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