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부모님 생전증여로 달라지는 상속재산분할 비율, '기여분' 입증해야 내 몫 지킨다
신동호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1-19 10:02:29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거나, 반대로 한 명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했을 경우 '공평한 분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곤 한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이견을 보이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산상속분쟁은 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제1항)과 피상속인의 의사(생전 유언, 생전 증여)가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되면서 최종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상속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를 받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 법이 정한 법적상속분과 실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해 상속분 계산 시 생전 증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증여의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지원하거나 사업 초기자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 개시 전 고액의 현금을 지원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상속분 산정에 반영된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및 생활수준, 가족관계,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전의 유학 비용, 주택 구매 자금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힘쓴 자녀라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부양한 정도로는 부족하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 및 부양 기간, 사업 자금이나 노무 제공을 통한 재산관리 기여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여부, 재산 증식에 대한 실질적 공헌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경우 상속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여분을 떼어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인 각자의 권리를 명확하기 위해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등기 상태, 지분 구조, 피상속인의 유언장, 자산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경매 절차, 가족간 감정적 소모 없이 상속인의 지분을 확정받을 수 있다.
상속 개시 후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공동상속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공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산 규모, 가치가 크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 기여분, 피상속인의 유언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부모,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부동산과 현금 자산 외에도 해외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피상속인의 자산 형태 역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속인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감정적 대립이 심해지고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또한 놓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고 공정한 상속인 공유물분할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억울하게 놓치는 권리 없이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다.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