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검거 기여 신고·제보자에 최대 1억2500만원 포상금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1-02 10:01:45

▲ 경찰청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같은 날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도 실시해 불법대출과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를 집중한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수를 통해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행위에 연루된 경우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추심 과정에서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경중과 구체적인 가담 경위에 따라 판단하며, 신고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감경이나 면제를 추진한다. 형법 제52조는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신고와 범죄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나 제보가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등록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 다양한 거래수단을 이용한 신종·변종 불법대출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한다. 조직적인 범행이나 신종 수법이 동원된 주요 사건은 전담팀이 중심이 되는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관서별 전담수사체계도 활용한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지정했으며, 그 밖의 경찰관서에서는 지능팀이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단속 확대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발생 증가가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 건수도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025년 2373건에서 올해 2438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한 범행이 확산하면서 조직 내부 제보와 피해 신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 제도도 강화된 상태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등 법에서 정한 반사회적 사유가 있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 60% 초과 금리에 따른 계약 무효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이 별도 갱신 절차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초고금리 무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 지원은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를 통해 진행된다. 지난 3월 9일부터 정식 운영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법률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연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 수취한 이자 등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몰수·추징 조치를 추진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통한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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