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수상 안전관리 대책’ 시행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6-01 10:00:06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물놀이 튜브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등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요원 확대 배치와 집중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와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19명, 2024년 18명, 2025년 1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바닷가와 강·하천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와 수영미숙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국립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는 지난해보다 300명 이상 늘어난 5700여 명의 안전요원이 투입된다.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강화된다.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존 사전교육과 별도로 추가 교육을 운영해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노후 안전시설이나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한다. 접수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뒤 보수·보강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여름 성수기를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수욕장과 하천, 연안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민간 구조단체와 협력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위험구역에 대해 접근 차단시설과 CCTV 등의 설치를 확대한다.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입수 전 준비운동 등 기본 안전수칙을 TV와 라디오,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과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물놀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에도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 물놀이나 수상스포츠를 하기 위해 물에 들어갈 땐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해야 하며, 신발 등이 떠내려가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특히 물놀이 시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느 ㄴ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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