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주의...‘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피해 많아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3-10 09:58:1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지난해 12월 22일 유튜브에서 의류를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본 A씨는 쇼핑몰(anv-more.com, service@gehobuy.com 이메일 사용)에 접속하여 6만6800원을 결제했는데 이후 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와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됐다. 이후 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제품을 기다렸으나 2주가 지나도 제품은 발송되지 않고 사업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해 3월 3일 유튜브에서 유명 브랜드 티셔츠를 보고 쇼핑몰(toaiooy.com, service@gehobuy.com, service@hookiee.com 이메일 사용)에 접속하여 5만99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하니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아 주문 취소 요청을 했으나 이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3. 지난해 6월 29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hookiee.com, service@ hookiee.com 이메일 사용)에서 4만원의 의류를 1점 구매했으나 중복으로 결제돼 8만원이 지불됐다. 이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여러 번 발송했지만 사업자는 열람도 하지 않고 답변도 없었다.
이처럼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거나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2022년 367건으로 2021년 93건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로 한국어로 되어 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 직구 표시가 불분명했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도 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로 의류·신발(62.1%, 250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 뒤를 이었다.
접속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SNS 광고를 통해 접속(84.4% 233건)했다. 유튜브가 84.5%(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쇼핑몰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 설명에 해외직구라는 표시가 없어도 해외직구 제품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사업자에게 이를 확인한다. 또 사기의심 사이트 특징을 참고해 쇼핑몰 회사소개 등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구사용, 거짓 후기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명, URL 등을 대조해보고, 쇼핑몰 URL과 이메일 주소 등을 검색포털에 검색하여 피해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본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 입력만 하면 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위해서는 우선 쇼핑몰에 게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한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한다.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때 거래내역과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해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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