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6-10 10:03:38

▲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 중견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중견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상시화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9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했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문제는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서, “본 법안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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