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 2만여건 발생...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야외사고 증가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5-30 09:57:08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164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7만8596건)의 27.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만5871건) 대비 36.4%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놀이터 등 집 밖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발달단계별 안전사고는 걸음마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학령기, 유아기 및 영아기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어린이 안전사고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등 야외활동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교육시설 110.3%(591건), 스포츠/레저시설 138.3%(372건), 숙박 및 음식점 50.8%(214건) 등 야외활동 관련 장소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사고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난해는 전년(3750건) 대비 40.6%(1524건) 증가한 527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영아기 어린이(57.7%)에게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걸음마기(20.5%), 유아기(18.0%), 학령기(12.5%) 순이다.
이물 삼킴/흡입 사고 유형은 전년(1712건) 대비 22.1% 증가한 2091건이 접수됐다. 대부분(83.1%) 걸음마기와 유아기 어린이에게서 해당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사고는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2022년 8017건이 발생해 전년(6221건) 대비 28.9% 증가했다. 주로 걸음마기(47.5%)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유아기(26.5%), 학령기(22.8%), 영아기(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 위해품목은 바닥재(30.1%, 1만3357건),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9.7%, 4311건), 자전거(7.1%. 3139건) 등이다.
고온물질에 의한 위해사고는 지난해 461건으로 전년(354건) 대비 30.2% 늘었다. 주로 주방·가전(39.4%, 1098건)에 의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어 이·미용 및 생활가전(13.0%, 363건), 식기·접시 및 컵(11.2%, 311건) 등의 순이다.
중독사고는 최근 5년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4건이 발생해 전년(38건) 보다 63.2% 감소했다. 해당 유형의 사고는 걸음마기(62.4%), 학령기(20.2%), 영아기(9.0%), 유아기(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중 영아기·걸음마기(0~3세)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유아기·학령기(4~14세)는 환경과 더불어 어린이의 행동적인 특성이 안전사고 발생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어린이 성장 시기에 따른 연령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 소파 등의 아래에 완충재를 설치하고 아기를 높은 곳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스티커, 단추형 건전지 동전 등은 아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보관함에 정리해 두어야 하며,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놀이터·키즈카페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축구·야구 등 공을 이용한 체육활동은 부딪히거나 공에 맞을 수 있으므로 이미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곳 주변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