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서 마약성분 검출...‘타펜타돌’ 국내 반입차단 성분 지정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14 09:54:57

▲ 마약성분 '타펜타돌' 함유 제품 정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온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관계 당국이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검출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에 사용되며, 심각한 호흡억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경로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공동 대응한 결과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과정에서 타펜타돌 성분을 확인한 세관은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펜타돌이 들어 있는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통 역시 제한된다. 올해 8월 기준 식약처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313종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TAWON LIAR’는 과거에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다. 지난 2019년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되면서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포함됐고, 이후 국내 반입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타펜타돌까지 새롭게 확인되면서 동일 제품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는 형태로 변형돼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과거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이지만, 이번에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으로 국내 반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올해 8월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4819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사, 검출 성분,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를 비롯한 위해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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