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쏘임 환자 78.7% 7~9월 집중…소방청 “벌집 직접 제거 말아야”

벌집 발견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신고…무리한 제거 금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21 09:47:44

▲ 도심 빌딩 벌집 (PG)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되는 7~9월을 맞아 벌집에 직접 접근하거나 제거하지 말고,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등 전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모두 2만933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이송 인원은 6978명이다.

 

월별로는 전체 환자의 78.7%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이송 인원은 9월이 2040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8월 1880명·26.9%, 7월 1578명·22.6% 순이었다.

 

연도별 이송 환자는 2023년 6799명, 2024년 7609명, 2025년 6525명으로 나타났다.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와 산행,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겹치면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벌 쏘임은 일반적으로 쏘인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을 일으키지만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 의식 저하,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환자는 모두 66명이다. 2023년 24명, 2024년 22명, 2025년 20명으로 매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의 밭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청은 산이나 농경지 등 의료기관과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직접 제거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주변에 벌이 날아다니더라도 손을 휘젓거나 갑자기 움직여 벌을 자극하지 말고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면서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인 뒤 벌침이 피부에 남아 있으면 안전하게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은 뒤 냉찜질해야 한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의식 저하 등 전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벌 쏘임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에 쏘인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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