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2-04 09:46:3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치킨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무인판매점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음식점, 무인판매점 등 총 5889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 중 1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건강진단 미실시 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시설기준 위반 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 1곳 등이다.

또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 중 14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 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없이 분할·판매 1곳 등이다.

적발된 3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취급 식품이 점차 다양해지는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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