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점검 실시...‘모두 적합’
급식공급 축산물 15건, DNA동일성 불일치...건강위해 없음 확인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2-26 09:46:49
서울시는 2024년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학기별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135개소 대상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총 671건 실시했다.
위생점검은 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135곳 모두 위반사항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업체 방문 수거뿐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7~7시 학교급시시설 현장에서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거 제품에 대해 부패도·잔류물질·한우유전자·DNA동일성 등 671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5건이 DNA동일성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왔다.
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번 검사에서 불일치가 나온 15건의 제품은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 신선도와 동물용 의약품 잔류문제가 없어 제품의 안전이나 건강위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DNA동일성 불일치 축산물이 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축산물 이력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 아이들 급식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촘촘히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급식 안전성 확보 노력은 학부모들의 안심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