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중대경보 도입 맞춰 대응 강화...취약계층 보호 총력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5-18 09:46:27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가 올여름 폭염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을 개편하고,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경우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도는 폭염위기경보 단계별로 합동 전담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시·군 피해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경기도 발주 건설현장은 한낮 작업을 제한하거나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야외 체육행사 역시 폭염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이나 현장 대응인력 배치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열대야 상황에 대비해 무더위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도 추진된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총 46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1227개를 추가 설치하고, 고령층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생수와 부채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보장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사망 위로금과 응급실 이용 지원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배치된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통해 폭염특보 시 산업현장 휴게시설 운영 여부와 노동자 휴식 보장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방재단 3600여 명이 참여해 무더위쉼터 점검과 취약지역 순찰, 주민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폭염 행동요령 안내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된다. 도는 아파트 승강기 영상장치와 G버스 TV, 안내 리플릿 등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2008년 폭염특보 도임 이후 18년 만의 첫 개편이며, 기상특보 중 처음 생기는 ‘중대경보’다.
이와함께 ‘열대야 주의보’도 새롭게 운영된다.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 하루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다만, 도시 열섬 효과가 큰 대도시, 해안지역은 26℃, 제주도는 27℃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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