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l), '차량 설치 의무화'해야

구자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7-01 10:36:45

▲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28일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 두고, 유사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졌다. 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l)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점증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28일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조 모양 가족의 실종 차량과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E-Call 단말기를 의무 설치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구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국내 제조사 차량이라도 유럽 수출용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 생산라인 변경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긴급통보장치가 달려있었다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자근 의원, 김도읍·김성원·박대수·박성민·서범수·안병길·이명수·이종배·태영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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