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 알고 '뚝'...유사 용기 화장품에 안구 손상 주의

최근 5년간 인공눈물 오인 점안 사례 21건...화장품 관련 4건
식약처·소비자원, 4개 제품 포장용기 변경 등 개선 권고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04 09:44:26

▲ 화장품과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 비교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외형이 비슷한 앰플·세럼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은 피부나 머리카락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점안하도록 허가된 의약품과는 용도와 성분이 다르다. 세럼과 앰플 등 화장품에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포함돼 있어 안구에 직접 닿을 경우 화끈거림이나 이물감, 독성 결막염, 각막 상피 손상 등 다양한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이후에도 통증이나 이물감, 충혈, 시야 이상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히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타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다.

실제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용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점안한 뒤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공눈물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세럼·앰플 화장품 4개 제품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외부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4개 업체에 제품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전 용기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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