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건널목에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계도기간 끝나 오늘부터 단속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0-12 09:42:41

▲ 차량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유튜브 채널 '차업차득')[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ㅎ는 차량도 보행자 보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7월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했다. 그동안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호하도록 하던 것을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애초 1개월간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일시 정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늘렸다.

 도로교통법 2조는 ‘일시정지’에 대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개정 법은 회전교차로에 대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을 하고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방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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