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계속 달리면 범칙금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6-23 09:42:45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청이 오늘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특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경찰청은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차로 위반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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