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편법 영업’ 집중 점검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9-15 09:42:06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지역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 경기도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중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영업신고 제한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카페 형태의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캠핑과 외식이 결합된 형태의 셀프바비큐장이 늘어나면서 실제 영업 방식과 신고 업종이 다른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추진됐다.
일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장소를 빌려주거나 식재료를 판매하는 형태를 내세워 소매업 또는 공간대여업으로 신고한 뒤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우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무신고로 운영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사실상 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지도 확인한다.
식품의 표시와 보관·판매 과정도 점검한다.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냉장·냉동식품이 기준에 맞게 보관·판매되고 있는지 등 식품 취급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제품명이나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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