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픽업차 기반 신형 구급차 검토…8월 말 차대 확정
신규 등록 차량에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 이상 확보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03 09:38:0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2027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에 70㎝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픽업차 기반의 신형 구급차 도입을 검토하고 이달 말까지 차대를 확정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구급대원과 구급차 운용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형 구급차 차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구급차 제작업체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차종 변경은 구급차 내부에서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 제46조 제1항은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5년 4월 1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로 등록되는 구급차는 확대된 처치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급차의 세부 규격을 정한 현행 규칙은 환자실 길이를 운전석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 안쪽 면까지 2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간이침대 매트리스 끝부분과 뒷문 사이에도 25㎝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법률상 70㎝ 공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운행기록 관리와 탑승 인력, 이송처치료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급차 내부 공간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이전에도 이어져 왔다. 소방청은 2021년 소형 구급차의 좁은 환자실로 인해 기도 확보 등 중증환자 응급처치에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중형 구급차 확대 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번 신형 구급차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조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차종 변경에 따른 기술적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살폈다.
검토 기준에는 70㎝ 이상의 환자 처치공간 확보 여부와 차대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원거리 주행 성능, 전국 단위 사후관리망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이 기준을 토대로 국내외 6개 차종을 비교한 결과 픽업차를 기반으로 차량 후방 구조를 연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차량 후방을 연장하는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성 검증 절차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후방 충돌시험 등을 실시하고 환자와 구급대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설명회에서 수렴한 구급대원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 차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9월부터 세부 제작 규격을 마련하고 올해 12월까지 조달청에 관련 규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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