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2년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2-03-22 09:38:23

▲ 동해안 위성 산불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시설물이 없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에는 50% 감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간 산불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동해안 산불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경북 울진, 강원도 강릉과 삼척, 동해 지역이다.

LX공사는 시설물이 전소·반소된 지역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시설물이 없더라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LX공사는 지진 및 산불, 태풍, 코로나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왔다. 그 결과 총 46.1억원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갔다.

LX공사는 이와함께 동해안 산불지역에 드론과 전문인력을 투입시켜 피해면적 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피해면적 산정에도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30% 감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및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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