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이륜차 등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 운행

서울 2곳, 수원 2곳, 울산 1곳 시범운행 추진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3-16 09:36:44

▲ 보도 통행 단속장비 예시(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이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을 단속하는 장비를 개발하여 도입한다.

경찰청은 16일 ‘보행 통행 단속장비’를 이날부터 서울 2곳, 수원 2곳, 울산 1곳 등 5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교통안전 공인제보단 운영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 관련하여 총 113만6788건이 제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도 통행도 주요 위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0.8%)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차도 보도통행(13.9%)이 많았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은 보행자와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많은 보행로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개발·도입하는 것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혹은 교통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할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한다.

이번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 장비의 무분별한 증가 방지를 위해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효과분석 후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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