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30일부터 적용…원료 용도변경·영업등록 절차도 개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위해제품 4999개 정보 제공…구매대행 광고에도 안내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30 09:32: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영업자 행정절차 개선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수입식품 검사 강화와 해외직구 위해정보 안내, 수입 원료 용도변경 확대, 영업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에 다시 수입되는 부적합 이력 제품은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검사 횟수는 부적합 항목의 위해도에 따라 달라진다. 식약처는 위해도 등급과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를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입식품 검사체계는 수입신고 이후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검사기준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정보 안내도 강화된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수입식품을 광고할 경우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위해식품 목록에는 2026년 9월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4999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소비자는 구매 전 해당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수입 원료 공급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승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이나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제한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제조업체가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원료 수급 차질이 발생한 업체가 다른 사업자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 영업을 준비하는 창업기업의 사무소 설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행정서류 제출도 줄어든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과정에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던 위생교육 이수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수입업소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대표자 성명이나 업소명, 소재지 등이 바뀌면 수입·판매업 변경신고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만 하면 관련 정보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에도 함께 반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이후 위해도에 따른 정밀검사 횟수 등 세부 기준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영업 현장의 행정절차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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