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5곳 적발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9-30 09:30:08

▲ 원산지 검사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이다. 시는 수사관 12명을 4개 반으로 나눠 현장 점검과 원산지 검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곳이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2곳,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조리·판매한 곳이 2곳이었다.

실제 한 업체는 콩자반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중국산 콩을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2곳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동그랑땡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내 2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식품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그랑땡과 동태전, 빈대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업소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한돈의 원산지도 확인했다.

검사 대상은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모두 54건이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한돈은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이용해 판별했다. 그 결과 54건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포장이나 메뉴판, 원산지 일괄표시판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에도 원산지 정보란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은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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