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첫 수사 의뢰…예상 판매액 10억3천만원

8월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07 09:30:29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프로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들이 판매를 청약한 것으로 파악된 입장권은 1만1천여 매, 예상 판매금액은 10억3천만원 규모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접수된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이나 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 분야별로는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개정법은 기존보다 암표 규제 범위를 넓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한다. 또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판매에 해당한다.

제재 수단도 확대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구매 신고에는 최대 5천만원, 부정판매 신고에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관련 게시물의 노출 제한과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도 크게 늘었다.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만8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천 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이 가운데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약 4만5천 건을 유효 신고로 분류했다. 이 중 약 3만 건에 대해서는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고가·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수사 의뢰 대상 170명 가운데 121명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확인됐다. 이들의 예상 판매량은 1만660매, 판매청약금액은 9억2천925만3천원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49명이 372매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예상 판매금액은 9천949만6천원이다. 전체 예상 판매량은 1만1천32매, 판매금액은 10억2천874만9천원이다.

전체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천매가 넘는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사례와 판매하려 한 입장권의 총액이 1억원을 넘은 사례도 포함됐다.

분야별 수사 의뢰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체육 분야는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례 가운데 해당 기간 총 판매청약금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최대 예상 판매량은 1천18매, 최대 판매청약금액은 1억148만원이었다.

공연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신고된 사례 중 5매 이상 판매를 청약했거나 실제 거래 완료가 확인된 경우, 상습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분야의 1인당 최대 예상 판매량은 109매, 최대 판매청약금액은 1천910만5천원이었다.

수수료나 수고비를 별도로 받거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 형태를 바꾼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도 이번 수사 의뢰에 포함됐다. 총 4명이 대상으로,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장권 자체의 판매가격을 낮게 표시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나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상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판매금액을 높인 거래는 거래 구조에 따라 부정판매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변종판매 사례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한 뒤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의무도 법령에 명시됐다.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온라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본인 확인 등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개정 법률과 함께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경기장에는 현장 홍보관을 운영하고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암표 신고 방법도 안내한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증가에 대응해 신고기관의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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