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으로 첫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창원 두성산업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sklee8583@naver.com | 2022-02-18 09:29:12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지난달 27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규정한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해 첫 적용될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18일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업체는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해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요인인 급성중독 물질에 노출되어 의식장해나 경련 등으로 직업성 질병 사망자가 없더라도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 해당업체는 현재 2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어 이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해당업체는 제품 세척에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급성 중독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은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의심자 1명이 발생했다. 이후 노동부는 현장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틀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를로로메탄은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고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신체에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키켜 신장, 폐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약간 달콤하면서 자극적이지 않는 냄새가 난다. 물에 잘 녹으며 알콜이나 기름 등에 섞여 주로 방부제나 세척제, 살균제 등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10ppm이며 50㎎/㎥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이 업체에 대해 10억원까지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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