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하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처방 없이 SNS서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받은 약 복용하면 처벌 가능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8 09:29:43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영상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 홍보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각 부처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의 핵심 메시지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는 내용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질환 치료 목적과 달리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학부모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짚고,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질환이 없는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할 경우 두통이나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광고와 유통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수험생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지난 5월과 8월에는 두 차례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투약내역 확인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쇼핑과 과다 처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틸페니데이트는 2025년 6월부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돼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ADHD 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진행된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의약품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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