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양육비청구소송, 지나간 과거의 채무부터 미래의 양육비까지 단번에 확보하려면

송개동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7-23 09:44:23

 

[매일안전신문]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큰 현실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비양육부모의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이다. 당장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상대방과 연락조차 닿지 않거나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에 지쳐 청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양육자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나간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자조하곤 한다.


하지만 법률상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사적인 약정을 넘어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법적 의무다. 양육비청구소송은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채무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미래의 양육비까지 단 한 번의 법적 절차로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양육비를 다룰 때 각각의 법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더라도,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며 지출한 비용이라면 상대방에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한 바가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5년, 10년 전 미지급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과 상대방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미래의 양육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결정된다. 양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특수 치료비나 예체능 교육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판결로 확정할 수 있다.

물론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실제 양육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려면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단계별 압박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긴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형태로 직접 공제하여 받아낼 수 있으며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상대방 명의의 자산에 즉각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여 과거 미지급금과 미래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다.

과거 및 미래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소득원에 대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복잡한 자산 관계를 정확히 가려내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과거의 억울한 부담을 정산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바란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