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대비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집중점검...쓰레기 무단투기 등
7~8월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계곡 점검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6-28 09:27:3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경기도가 도민들이 깨끗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 운영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이를 대상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1만2362개를 적발하여 이 중 1만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계곡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 및 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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