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인센스·아로마오일서 금지물질·폼알데하이드…900개 중 189개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2213개 조사서 220개 위반·부적합…해외직구 부적합률 21%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3 09:27:00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센스와 아로마오일 등 향 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와 미용접착제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집중적으로 확인돼 판매·통관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유통 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해외직구 제품에서 부적합이 두드러졌다. 조사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900개 가운데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률이 2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률이 2.4%였다. 국내 제품의 위반률은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았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로 집계됐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도색·염색·코팅 관련 제품은 69개, 네일·속눈썹과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은 3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세 유형은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 189개의 92.1%를 차지했다.
세부 제품 목록에서는 해외직구 인센스의 부적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수제 인센스 스틱과 역류향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MIT와 CMIT가 검출됐다. 일부 인센스 제품에서는 MIT·CMIT와 함께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포함됐다.
아로마오일에서도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 목록에 포함된 ‘Hankey’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 11개 제품은 라벤더, 화이트티, 릴리플라워, 오렌지, 자스민, 딥오션, 민트, 바닐라, 사쿠라, 레몬, 블랙아이스 제품으로, 모두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블랙아이스 제품에서는 MIT와 CMIT도 함께 검출됐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국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기존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와 도색·코팅제품, 소비 수요가 많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을 중점 조사했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는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시행령은 시험·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국내 유통제품 31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도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은 국내 제품과 다른 방식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단된 제품이 다른 판매 경로를 통해 다시 유통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계속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 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조사 규모는 2100개로, 지난해 2000개보다 100개 늘었다. 생활화학제품과 금속장신구, 석면함유 우려제품을 합한 전체 해외직구 조사 대상은 지난해 3876개에서 올해 4250개로 확대됐다.
위반 또는 부적합 제품의 제품명과 제품 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인터넷 판매 주소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공개된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