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항만기본계획 개정 필요
국가로 전액 귀속,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 지자체도 50% 할당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2-02-11 13:56:4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민관합동 해상풍력 티에프(TF) 3차 회의’에서 주요 현안 4건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 티에프(TF)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남권(울산, 부산, 경남)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부·울·경 지자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울산시는 40km 이내에만 적용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대상의 확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 이전,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 지자체 50% 할당,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의 현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건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최고 40km)까지 거리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됨에 따라, 58km 떨어진 먼 바다에 조성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현 발주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울산 이전이 요청됐다.
울산시는 앞서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평가원이 울산으로 이전해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원전 해체,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는 관리청인 국가로 전액 귀속되는 것에, 울산시는 앞으로 지자체도 50%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 배후부지 조성 시 부품의 운송 및 조립을 위해 부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존 부두의 취급 품목을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요구하는 품목도 포함되도록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시행 초기라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울산의 고민거리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울산시의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은 총 11개 사업(총 3.9GW)이다.
이 중 울산은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 등 7개, 부산은 다대포 해상풍력 등 2개, 경남은 통영 욕지 해상풍력 등 2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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