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방조제 익수 사망사고 잇따라...당진시, 다음달부터 야간출입 통제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지난달에만 3명 숨져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10-14 09:19:08

▲ 당진시가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해 다음달부터 야간출입을 통제한다.(사진: 당진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익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충남 당진시가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에 나선다.

충남 당진시는 해루질객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을 다음달부터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통제는 일몰 30분 뒤부터 다음날 일출 30분 전까지 이뤄지며, 이때 출입하다 단속되면 20만(1차)~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문방조제는 총 11km로, 30개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23~26번 구간은 해루질이 주로 이뤄지는 구간이며, 수심변화와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다.

이번 야간통제는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이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19일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50대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평택해경 순찰팀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야간 해루질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이달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계획을 알리고, 다음달 대조기에 맞춰 평택 해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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