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어·대하철 해안가 불법음식점 단속...‘떴다방’ 영업 살핀다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9-09 09:18:00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가을철 전어와 대하 등 제철 수산물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기도가 해안가 주변 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음식점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안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안 경관을 훼손하거나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공유수면 불법 점용 여부도 함께 살핀다.
특히 전어와 새우류 등 가을철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도내 주요 연안지역에 자리한 식품접객업소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행위를 비롯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은 사례,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무겁다.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등 신고 대상인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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