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23만6300원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15 09:17:45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2026년도 적용액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증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심의 초반 제10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급 1만1150원과 1만55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안은 올해보다 8.0% 인상된 금액이며 경영계 안은 2.2% 인상된 수준이었다. 

 

노사 간 격차가 이어지자 공익위원들은 시간급 1만600원에서 1만860원까지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에는 국내 주요 기관의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가 반영됐다. 상한선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를 합산한 5.25%를 기준으로 정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2026년 5월 전망치를 평균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안에서 노동계는 제11차 수정안으로 1만820원, 제12차 수정안으로 1만77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같은 과정에서 각각 1만620원과 1만64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으로는 노동계가 올해보다 4.0% 오른 1만73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3.7% 오른 1만700원을 제출했다. 두 안의 차이는 30원까지 좁혀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는 경영계가 제출한 1만700원안이 15표를 받아 의결됐다. 노동계가 제출한 1만730원안은 11표를 받았으며 나머지 1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조사 대상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은 3.8%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적용하면 영향 근로자는 297만8000명, 영향률은 13.3%로 추정됐다. 

 

이번 의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으로 최종 고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공고하고 노사 대표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최종 고시를 거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정부에 권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최저임금법 제3조의 적용 범위와 제4조의 결정 기준 및 구분, 제5조 제3항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액 등이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 확산과 플랫폼 기반 사업의 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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