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막는다...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시행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27 09:16:24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운행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다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치의 성능과 안전성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해 보급을 확대하고 운전자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그대로 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다. 순간적인 페달 착각이 차량의 급가속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 장치를 추가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거쳐야 했다. 특히 장치에 적용할 별도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제한적인 설치만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장치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를 변위량 100%로 봤을 때 0.25초 안에 100%에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을 밟아 변위량 90% 이상의 위치에 도달한 경우를 오조작으로 판단한다.
장치가 작동한 사실을 운전자가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알림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성능과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도 함께 규정했다.
오조작 방지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험 등을 거쳐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 뒤 자동차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하면 된다.
다만 인증이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차량에 임의로 설치할 경우 불법튜닝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련 세부 기준은 자동차 튜닝 관련 누리집의 ‘TS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와 ‘TS 튜닝안전확인부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오는 2029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시행으로 신차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도 관련 안전장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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