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화재 88%가 ‘부주의’…조리 중 자리 비우지 말고 리콜 확인

음식물 조리 중 35%·사용 부주의 26%·가연물 근접 방치 25%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2 09:17:06

▲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전기레인지 화재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434건을 기록한 가운데, 관련 화재의 88%는 조리 중 방치나 가연물을 가까이 두는 등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사용 방법과 리콜 대상 제품 확인 방법을 알리는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등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2025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에서는 이용자의 사용 습관과 관련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발생한 화재가 435건으로 35%였고, 사용 부주의가 322건으로 26%, 가연물을 가까이 둔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가 312건으로 25%였다. 이들 세 유형을 합하면 1,242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관계기관은 전기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 자리를 비우지 않고, 사용을 마친 뒤에는 전원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종이나 천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은 전기레인지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한다. 반려동물이나 어린이 등에 의한 오작동을 막기 위해 제품의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권고했다.


사용 중인 전기레인지가 리콜 대상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하츠 일부 전기레인지는 내부 핵심 제어부품인 커패시터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리콜 대상에는 IH-362DTL을 비롯해 IH-361DT, MIH-361LVT, CIH-321HL, IH-360DL, IH-363DTL, IH-364DTL, IH-3601TTL, IH-132S, IH-232S 등 10개 모델이 포함된다. 다만 같은 모델이라도 제조기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리콜은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3월 사고조사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생산된 IH-362DTL 4만5,495대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고, 하츠는 같은 해 3월 14일부터 해당 제품의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에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리콜 범위가 확대됐다. 2024년 6월 20일부터 9개 모델 7만1,596대가 추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당시 인덕션 제어부품의 과부하로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리콜 사유로 제시했다.


싱크대에 매립된 제품처럼 하단의 모델명이나 제조연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상단 형태가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지 살핀 뒤 제조사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리콜 모델과 제조기간, 소비자 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에 해당하면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리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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